화재복구에 대한 스트레스를 멈춰야하는 20가지 이유
http://trentonbvxj368.huicopper.com/dangsin-i-teugsucheongso-eobcheleul-eul-pil-yolohaneun-bujeong-hal-sueobsneun-jeung-geo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8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